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끝냈다고 다 된게 아니다.
퇴사자에게 서류를 줘야 하고, 국세청에도 별도 제출이 남아있다.
이것까지 끝내야 퇴사자 처리가 진짜 마무리된다.
1. 마지막으로 해야하는 업무 4가지
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업무이다.
| 업무 | 대상 | 기한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퇴사자에게 교부 | 퇴사즉시(최종 급여지급 후)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퇴사자에게 교부 | 퇴직금 지급 후 즉시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 |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퇴사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새 직장 연말정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사업자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해당 퇴사자 검색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클릭
🟣 PDF 저장 후 퇴사자 이메일로 즉시 발송
📋 영수증 기재 필수 항목 확인
- 근무기간
- 총급여액 및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항목별 금액
-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
- 차감 징수세액(환급 또는 추가납부)
💡 퇴사자 개인 이메일을 미리 받아두면 퇴사 처리 완료 후 즉시 발송할 수 있다.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소득세법 제145조의3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퇴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발급하지 않으면 퇴사자가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홈택스 → 사업자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해당 퇴사자 검색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클릭
🟣 PDF 저장 후 퇴사자에게 발송
📋 영수증 기재 필수 항목 확인
- 근무기간
- 근속연수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금액
- 퇴직소득 결정세액 및 징수세액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제출 기한: 퇴직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
💡 수시 제출도 가능하다.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은 8월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수시 제출 시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수시(월별)분할제출을 선택한다.
홈택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단계별 방법
🟣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진입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사업자 로그인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MOEL
🟣 STEP 2. 제출 방식 선택
| 방식 | 내용 | 적합 대상 |
| 직접작성 제출 |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 | 퇴사자 1~2명 |
| 변환 제출 | 엑셀 파일 업로드 | 퇴사자 다수 |
💡 소기업 단일 퇴사자라면 직접작성 제출이 가장 편리하다.
🟣 STEP 3.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 불러오기
귀속연도 입력 (퇴사 연도)
제출 구분: 정기제출 또는 수시제출 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STEP 4.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
퇴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근무기간: 입사일 ~ 퇴직일
내·외국인 구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STEP 5. 소득·세액공제 명세 입력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클릭 → 소득자와의 관계 등 해당 항목 선택 후 재직 기간 중 건강·고용보험료 합계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
| 입력 항목 | 내용 |
| 총급여액 | 비과세 포함 전체 급여 |
| 비과세 소득 | 식대, 차량보조금 등 |
| 근로소득공제 | 자동 계산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
| 건강·고용보험료 | 재직 기간 납입 합계 |
| 결정세액 |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 |
|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 합계 |
🟣 STEP 6. 최종 확인 및 제출
입력 내용 전체 검토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클릭
접수번호 확인 및 저장
💡 제출 완료 후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서 제출 여부 확인 가능하다.
5.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기한: 퇴직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단계별 방법
🟣 홈택스 → 사업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 불러오기
- 귀속연도·지급연도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소득자 인적사항 및 퇴직소득 명세 입력
| 입력 항목 | 내용 |
| 퇴사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근무기간 | 입사일 ~ 퇴직일(마지막근무일) |
| 근속연수 | 올림처리 |
| 퇴직급여 총액 | IRP 입금액(세전) |
| 비과세 퇴직소득 | 해당 없으면 0입력 |
| 근속연수공제 | 자동 계산 |
| 환산급여 | 자동 계산 |
| 퇴직소득 결정세액 | 원천징수한 세액 |
🟣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클릭 → 접수번호 확인
6. 퇴사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 정리
① 원천징수영수증 용도 안내
- 새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 필요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 금융기관, 관공서 제출용
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미적용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추가 환급 가능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필요
③ 실업급여 신청 안내(해당자)
-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여부 확인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안내
④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
- 퇴직 후 직장보험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7. 퇴사자 처리 최종 체크리스트
| 순서 | 업무 | 기한 |
| 1 | 사직서 수리 및 퇴직일 확정 | 즉시 |
| 2 |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 즉시 |
| 3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지급 | 퇴사월 급여일 |
| 4 | 퇴직월 급여 일할계산, 지급 | 퇴사월 급여일 |
| 5 | 퇴직급 계산 및 IRP 이전 | 14일 이내 |
| 6 |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 퇴직금 지급 시 |
| 7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월 급여일 |
| 8 | 홈택스 원천세 신고 | 익월 10일 |
| 9 |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 익월 10일 |
| 10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 상실신고와 동시 |
| 11 | 4대보험 상실신고 | 익월 15일 |
| 12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근로+퇴직) | 즉시 |
| 13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 14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흔히 하는 실수 1가지
원천세 신고를 했으니 지급명세서 제출도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원천세 신고(익월 10일)와 지급명세서 제출(익년 3월 10일)은 완전히 다른 업무다.
원천세 신고만 하고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자동 부과된다.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다음 해 3월 달력에 미리 등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글로 소기업 퇴사자 처리 시리즈가 완결됐다.
이 시리즈 전체를 저장해두고 퇴사자 발생할 때마다 꺼내 쓰시길 바란다.
처리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길 권장한다.
📚 소기업 퇴사자 처리 시리즈 전체 링크
2026.05.18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인사담당자 필독]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순서 총정리(2026년 체크리스트)
2026.05.19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②]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기초)
2026.05.20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③]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2026.05.22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④]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 (2026년 기준)
2026.06.01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홈택스 원천세 신고까지)
2026.06.09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⑥]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2026년 6월 기준)
2026.06.10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⑦]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2026.06.11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⑧]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및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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