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처리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공식 신고가 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면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나간다.
이직 확인서를 빠뜨리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란?
퇴사자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모두 상실 처리해야 한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 퇴사 후에도 4대보험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 퇴사일 vs 상실일 반드시 구분
퇴사일: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상실일: 퇴사일의 다음 날
2. 4대보험별 상실신고 기한 및 특징
| 구분 | 신고 기한 | 신고처 | 지연 과태료 |
| 국민연금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공단 | 단순 지연 과태료 없음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순 지연 과태로 없음 |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지연 시 1인당 10만원 |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 고용보험을 미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합 상실 신고 방법
4가지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신고 대상 근로자 검색
🟣 상실 정보 입력
| 입력 항목 | 내용 |
| 상실일 | 퇴사일 다음 날 입력 |
| 상실 사유 |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선택 |
| 보수월액 | 퇴사 월 실제 지급 급여 기준 입력 |
🟣 입력 완료 후 [신고하기] → 접수증 확인 및 저장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신고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한 번에 처리된다.
4. 건강보험 퇴직 정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퇴사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정산처리가 완료된 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실신고가 15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월 고지서에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직접 통보해준다.
5. 산재보험 처리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상실신고 시 산재보험도 함께 처리된다.
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보험법 제42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 고용24(http://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피보험자격관리] →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 신고]
📋 필수 입력 항목
| 항목 | 내용 |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입력 |
| 이직 사유 코드 | 아래 코드표 참고 |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실제 근무 일수 |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기준 |
| 이직 전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
📌 이직 사유 코드표
이직 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일, 이직 코드, 구체적 사유는 앞서 제출한 4대보험 상실신고 내역과 일치해야한다.
| 코드 | 사유 | 실업급여 수급 |
| 11 |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 ❌ 원칙적 불가 |
| 12 | 계약기간 만료 | ✅ 가능 |
| 22 | 권고사직 | ✅ 가능 |
| 23 | 정리해고 | ✅ 가능 |
| 26 | 사업장 이전/임금 체불 등 귀책 사유 | ✅ 가능 |
| 31 | 정년 퇴직 | ✅ 가능 |
⚠️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사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발급 기한은 근로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미발급 과태료는 1차 위반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이다.
7. 신고처별 정리 및 신고 순서
소기업 인사담당자가 퇴사자 발생 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순서 | 업무 | 신고처 | 기한 |
| 1 | 4대보험 통합 상실 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익월 15일 |
| 2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24 | 상실신고와 동시 |
| 3 | 건강보험 퇴직 정산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통보 후 확인 |
8. 지연 신고 시 대처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은 1차 위반 시 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즉시 신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서를 첨부한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즉시 처리 방법
🟣 고용24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지연 사유 소명서 첨부 후 신고
🟣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지연 경위 설명
9. 인사 담당자 최종 체크리스트
✅ 퇴사일·상실일 구분 확인 (상실일 = 마지막 근무일 + 1일)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합 상실신고 완료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완료 (이직 사유 코드 정확히 입력)
✅ 이직확인서 이직 코드와 상실신고 사유 일치 여부 확인
✅ 건강보험 퇴직 정산 통보 수신 여부 확인
✅ 고용·산재보험 지연 여부 점검 (익월 15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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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상담을 권장한다.
💡 이전 편이 궁금하다면?
👉 ⑦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 2026.06.10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⑦]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 시리즈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 ① 소기업 퇴사자 처리 순서 총정리 → 2026.05.18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인사담당자 필독]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순서 총정리(2026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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