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그대로 다 주면 세금 미납이 된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야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이해하면 홈택스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1. 퇴직소득세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오랜 기간 쌓인 퇴직소득을 1회에 과세하면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근속연수공제 + 12배수 환산 + 환산급여공제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완화한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⑤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
⑥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3.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자동계산 활용
직접 계산하긴 매우 복잡하므로,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한다.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우측 상단 [모의계산]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 선택
🟣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 입력 → 자동 계산
홈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모의계산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노동OK 퇴직소득세 계산기(http://www.nodong.kr/retire_pay_tax)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4. 원천징수 후 신고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신고 기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소득구분: 퇴직소득 (A30) 항목에 입력
🟣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입력 후 제출
⚠️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을 한 번에 같이 신고한다.
5.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반드시 퇴사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영수증 기재 항목
- 근무기간 (입사일 ~ 퇴직일)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금액
- 산출세액·징수세액
6.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 퇴직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홈택스 → [자료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완전히 다른 업무다. 원천세 신고만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별도로 처리한다.
7. IRP 과세이연(세금 아끼는 방법)
퇴사자가 퇴직금을 IRP에 이전하면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가 가능하다.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게 되어 30~40% 절세 효과가 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조건이다.
⚠️ IRP계좌를 급하게 만들면 퇴직금 입금이 안될 수 있다.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고 통장 사본을 제출할 때, 계좌 인증을 끝마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 흔히 하는 실수 1가지
원천세 신고만 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는 것이다.
원천세 신고(매월 10일)와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은 완전히 별개의 업무다.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된 것이 아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별도로 챙겨야 한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퇴직금 지급할 때 꺼내 쓰시길 바란다.
계산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 이전 편이 궁금하다면?
👉 ③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한 → 2026.05.20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③]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③]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0) | 2026.05.21 |
|---|---|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②]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기초) (0) | 2026.05.20 |
| [소기업 인사담당자 필독]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순서 총정리(2026년 체크리스트) (0) | 2026.05.18 |
| [사업주·인사담당자 필독]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6.05.15 |
| [워킹맘·인사담당자 필독]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0) | 2026.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