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에게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줘야 한다.
계산을 잘모샇거나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된다.
연차 발생 기준부터 수당 계산까지 소기업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다.
1.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받는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 재량으로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
2.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
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연차는 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개까지 생길 수 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1개월 개근 | 1일 |
| 2개월 개근 | 누계 2일 |
| - | - |
| 11개월 개근 | 누계 11일 |
⚠️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다. 퇴사 시 미사용분은 전액 수당 지급 대상이다.
📌 1년 이상 근로자 (연 단위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1년 | 15일(기본연차)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3년 | 21일 |
| 15년 | 22일 |
| 17년 | 23일 |
| 19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최대 한도) |
💡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3. 퇴사 시 정산해야 할 연차 종류
퇴사 시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① 전년도 발생 후 미사용 연차
이미 발생했지만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다.
② 당해연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
퇴사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1개월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209시간 산출 근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5. 실전 계산 예시
(입사 3년차 퇴사)
- 입사일: 2023년 3월 1일
- 퇴사일: 2026년 5월 31일
- 월 통상임금: 2,900,000원
- 미사용 연차: 전년도 발생 16일 중 사용 6일 → 미사용 10일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 13,876원
- 1일 통상임금: 13,876원 × 8시간 = 111,005원
- 연차수당: 111,005원 × 10일 = 1,110,050원
6.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단, 퇴직 전 1년 내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 전, 1년 내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25%)을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
7. 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유형 | 제재 |
|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지급 지연(합의 없이) | 지연일수 × 연 20% 지연이자 |
8. 연차수당 세금·4대보험 처리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 직전 급여 지급 시점에 진행된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퇴직 후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미부과하고, 퇴직 직전 급여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9. 연차사용촉진제도와 퇴사자 관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더라도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권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기별 서면 촉진 절차를 완벽히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졌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촉진 절차 2단계 요약
| 단계 | 내용 | 시기 |
| 1차 촉진 | 잔여 연차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
| 2차 촉진 |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 통보 | 사용기간 만료 2개월 |
💡 두 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10.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 사용한 연차 일수 차감 후 미사용 연차 확인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퇴직 전 1년 내 지급 연차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에 3/12 반영 여부 확인
✅ 최종 급여에 연차수당 합산 지급
✅ 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근로소득으로 합산)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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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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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 2026.06.09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⑥]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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