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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퇴사자 처리 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홈택스 원천세 신고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사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이직한 직장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의 급여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빠뜨리면 퇴사자가 다음해 5월 직접 신고를 해야 해서 민원이 생긴다.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다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은 내역은 퇴사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전 준비항목

📋 연간 근로소득 총액 및 공제항목 총액 확인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전, 먼저 아래 항목을 계산해서 준비해둔다.

 

① 1월 ~ 퇴사월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 집계

항목 내역
기본급 합계 1월~퇴사월
각종 수당 합계 직책, 기술, 연장수당 등(고정 수당)
상여금 해당 기간 지급분
식대 초과분 월 20만원 초과분만 포함
(-) 비과세 항목 식대 20만원, 차량 보조금 20만원 등
과세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비과세 항목

 

② 1월 ~ 퇴사월까지 공제한 총액 집계

항목 내역
소득세 1월~퇴사월까지 납입액 전액
지방소득세 1월~퇴사월까지 납입액 전액
국민연금 1월~퇴사월까지 납입액 전액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월~퇴사월까지 납입액 전액
고용보험 1월~퇴사월까지 납입액 전액

 

 

 

3. 홈택스 원천세 신고 단계별 상세 방법

STEP1.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 진입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STEP2. 기본 정보 입력

🟣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자동 불러오기
🟣 원천징수신고구분: 환급신청 여부[여] 선택

🟣 소득종류 선택: 근로소득, 퇴직소득 선택.

 

STEP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세 신고서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한다.

 

📋 소득 구분 코드 정리

코드 소득 구분 소득지급인원수 총지급금액 징수세액소득세등 입력내용
A01 근로소득 간이세액 소득지급월
재직자 수
소득지급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재직 중인 일반 근로자 원천징수 내역
A02 중도퇴사 연말정산 소득지급월
퇴직자 수
1월~퇴사월
지급총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차감징수세액 퇴사자 중도정산 내역 별도 입력
A21 퇴직소득 퇴직소득
지급인원
퇴직금 총액 IRP 등 과세이연되는 계좌로 지급한 경우 "0"원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당월 징수세액에서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을 감했을 때 나타나는 금액이 최종 하단에 (21)환급신청액과 동일하면 된다. (+)이면 추가징수, (-)이면 환급이다.

 

STEP4.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환급을 신청했을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환급신청 내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한 내역으로 자동으로 불러와 진다.

🟣 하단의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 오른쪽의 추가하기 선택하여, [소득구분: 근로소득] [코드: A01], [귀속년월/지급년월: 당해년도 1월~퇴사월] 입력 후,

기납부세액 불러오기 클릭 

🟣 하단에 소득세 신고내역이 불러와지면 입력하기 클릭

🟣 1월부터 매달 한열씩 추가 - 입력완료 

⚠️ 기납부세액을 불러올때는 전체 원천세 신고내역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하단에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을 통해 사유를 선택해야한다.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입력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입력

🟣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입력한다.

🟣 당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상 결정세액을 입력한다. (보통 0원으로 입력된다)

 

입력완료 화면

 

🟣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

  ① 소득세등 합계: 전체 원천세 신고납부 총액

  ③ 소득세등 합계: 퇴사자(1인)의 소득세 신고납부 총액

🟣 사유선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포함

 

STEP5.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 전체 입력 완료 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 최종 납부세액 확인

  • 납부세액 > 0 → 신고 후 익월 10일까지 납부
  • 납부세액 < 0 (환급) → 신고 후 [환급 신청] 별도 진행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접수증 확인 및 저장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와 완전히 별개의 업무로, 원천세 신고 전 제출하면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알 수 있어 편리하다.

🟣 제출기한: 퇴직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홈택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 [지급명세서 종류: 근로소득] [제출방식: 직접작성] 선택

🟣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퇴사년도 급여 총지급액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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