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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실무가이드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⑥]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2026년 6월 기준)

중도퇴사자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 신청까지 해야 한다.

 

1. 지방소득세란?

📌 지방세법 제86조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소득세에 자동으로 붙는 부가세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되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핵심 한 줄 요약
홈택스 원천세 신고 = 소득세 (국세)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지방세)
두 가지를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대상

소기업 인사담당자가 퇴사자 처리 시 신고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이다.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3.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방법

STEP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로그인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직후 홈택스 화면에서 [위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계 진입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입하면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STEP2. 특별징수 신고 메뉴 진입

🟣 상단 메뉴 [신고하기] 클릭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선택
💡 소기업 단일 사업장이면 한건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STEP3. 신고인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신고인 정보 확인

🟣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입력

 

STEP4. 신고대상 입력

🟣 과세정보: 해당하는 지급연월/귀속연월 등을 입력한다

🟣 신고세액 입력

  • 근로소득: 퇴직자포함 근로소득 지급한 인원 수와 원천세 신고한 신고액을 입력하면 특별징수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 퇴직소득: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지급인원을 입력하고 과세이연되는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0'으로 입력한다.

신고내역

 

 

STEP5. 가감조정 입력

🟣 중도퇴사자 환급액: 퇴사자 환급액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중도퇴사자 환급액 입력화면

 

STEP6. 차감 납부세액 확인

🟣 입력 완료 후 차감 납부세액 자동 계산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 처리방법
납부세액 > 0 신고 후 익월 10일까지 납부
납부세액 = 0 신고만 하고 납부 없음
납부세액 < 0 (환급) 신고 후 환급 신청 별도 진행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발생한다. 이 경우 아래 환급 신청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4.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관할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 구청 세무과 제출 시 필수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cedil;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cedil;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5MB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서 사본 1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1부
  • 위택스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서 및 납부서(또는 접수증) 1부
  • 환급 통장 사본 1

 

5.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신고 납부 기한: 퇴사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위반유형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원천세 신고 후 바로 꺼내 쓰시길 바란다.
신고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 1588-2188) 상담을 권장한다.
💡 이전 편이 궁금하다면?
👉 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2026.06.01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홈택스 원천세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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