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하는지 막막하다.
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이 포스팅만 보고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공식과 예시를 정리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의무 없다. 단,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경우는 별개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3. 단계별 계산 방법
STEP 1.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역일)
💡 총일수는 역일 기준(달력상 날짜 수)이다. 출근일수가 아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 × (3 ÷ 12) = 3개월분 상여금 → 임금 총액에 합산
STEP 2. 총 재직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의 역일수를 계산한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STEP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4. 실전 예시
예시 1 — 기본 케이스 (월급제, 상여금 없음)
- 입사일: 2023년 3월 1일
- 퇴직일: 2026년 5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6월 1일
- 재직일수: 1,188일
- 최근 3개월 임금
| 월 | 지급임금 |
| 3월 | 3,150,000원 |
| 4월 | 3,050,000원 |
| 5월 | 2,950,000원 |
| 합계 | 9,150,000 |
- 3개월 총일수: 92일(31일+30일+31일)
- 1일 평균임금: 9,150,000원 ÷ 92일 = 99,457원
- 퇴직금: 99,457원 × 30일 × (1,188일 ÷ 365일) = 9,727,584원
예시 2 — 상여금이 있는 케이스
- 입사일: 2022년 1월 3일
- 퇴직일: 2026년 5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6월 1일
- 총 재직일수: 1,610일
- 연간 상여금: 2,400,000원
- 최근 3개월 임금
| 월 | 지급 임금 |
| 3월 | 3,150,000원 |
| 4월 | 3,050,000원 |
| 5월 | 2,950,000원 |
| 상여금 3개월분 | 600,000원(2,400,000원 ÷ 3/12) |
| 합계 | 9,750,000원 |
- 총개월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750,000원 ÷ 92일 = 105,978원
- 퇴직금: 105,978원 × 30일 × (1,610일 ÷ 365일) = 14,023,594원
5. 지급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원칙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합의 연장 |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시 기한 연장 가능 |
| 미지급 제재 | 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지연일수 × 연 20% |
⚠️ 합의 연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6. 퇴직금 지급 방법(IRP 계좌 의무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 단, 아래 경우에는 현금 직접 지급 가능하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IRP 계좌 이전 없이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
💡 소기업 실무 포인트
퇴직금 지급 전에 퇴사자에게 IRP 계좌 개설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IRP 계좌가 없으면 퇴사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데 시간이 걸려 14일 기한이 촉박해질 수 있다.
7.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 사업장 처리 방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사업장은 처리 방식이 다르다.
| 구분 | 처리방법 |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IRP로 이전 |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 계좌에 매년 적립 → 퇴직 시 자동 지급(추가 정산 필요 여부 확인) |
|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서 근로자 IRP로 이전 |
💡 DC형은 퇴직 시점의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 퇴직 직전 연도 부담금 납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8. 중간정산 처리 시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였는지 확인
✅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다시 계산
✅ 중간정산 지급일이 퇴직소득 귀속시기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세도 별도 정산 필요
⚠️ 법적 사유 없는 임의 중간정산은 무효다. 이 경우 퇴직 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9.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한다.
①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클릭
② 기본급, 기타 수당 입력
③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④ 계산 결과 확인
💡 계산 결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대조해서 확인한다.
⚠️ 흔히 하는 실수 1가지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해서 재직일수를 하루 적게 계산하는 것이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이면 퇴직일은 6월 1일이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6월 1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6월 1일)까지를 계산한다.
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퇴직금 계산할 때 꺼내 쓰시길 바란다.
계산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을 권장한다.
💡 이전 편이 궁금하다면?
👉 ②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방법 → 2026.05.19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②]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기초)
💡 시리즈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 ① 소기업 퇴사자 처리 순서 총정리 → 2026.05.18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인사담당자 필독]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순서 총정리(2026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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