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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실무가이드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②]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기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정리

 

퇴직금 계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다.
이 두 숫자가 틀리면 퇴직금·연차수당 계산이 전부 달라진다.

 

1.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먼저 정리한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퇴사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
산정 방식 근로계약서 기준 실제 지급 임금 기준
주요 적용처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핵심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된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이 원칙을 모르고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된다.

 

2. 통상임금 계산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한다."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것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폐기됐다. 이제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즉 과거에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항목 포함조건
기본급 무조건 포함
직무수당·직책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시 포함
기술수당·자격수당 특정 자격 소지자 전체에게 지급 시 포함
정기상여금 최신 판례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식대·교통비 출근 일 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면 포함
성과급 최소지급분 최소지급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최소분은 포함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항목 제외 이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소정근로 외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
비정기 상여금, 격려금 지급 시기, 금액이 불확정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근로 대가가 아닌 비용 보전 목적
복지포인트 2019년 대법원 판결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판단
가족수당(차등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일률성 결여로 제외

 

월급제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합계 ÷ 209시간

💡 209시간 산출 근거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실전 예시 (월급제 기준)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 (전직원 고정 지급):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제외)
성과급: 별도 (불확정 → 제외)

통상임금 합계: 2,90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2,900,000원 ÷ 209시간 = 13,876원
1일 통상임금: 13,876원 × 8시간 = 111,005원

 

3. 평균임금 계산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역일 기준)

💡 총일수는 역일 기준이다. 실제 출근일수가 아닌 해당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89~92일)로 나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포함)
  • 그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해당 3개월 분)
  • 연차 수당(해당기간 발생 분)

❌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다.
⚠️ 이 기간들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 모두 제외해서 계산해야 한다.

 

💡실전예시(월급제 기준)

  • 퇴사일: 2026년 5월 31일(퇴직일 6월 1일)
  • 산정기간: 2026년 3월1일~5월 31일(92일)
지급임금 내역
3월 3,150,000원 기본급 2,500,000원
연장수당 450,000원
식대 200,000원
4월 3,050,000원  
5월 2,950,000원  
3개월 합계 9,150,000원  

 

💡1일 평균임금 = 9,150,000원 ÷ 92일 = 99,457원

 

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후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했을 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근속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한다.

 

⚠️ 흔히 하는 실수 1가지
식대·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다. 식대와 교통비는 비과세라서 임금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다. 식대가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연차수당·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어 임금체불이 된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퇴직금 계산 전에 꺼내 확인하시길 바란다.
계산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을 권장한다.

 

💡 시리즈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 ① 소기업 퇴사자 처리 순서 총정리 → 2026.05.18 - [인사회계 실무가이드] - [소기업 인사담당자 필독]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순서 총정리(2026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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