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다.
이 두 숫자가 틀리면 퇴직금·연차수당 계산이 전부 달라진다.
1.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먼저 정리한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개념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 |
| 산정 방식 | 근로계약서 기준 | 실제 지급 임금 기준 |
| 주요 적용처 |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핵심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된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이 원칙을 모르고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된다.
2. 통상임금 계산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한다."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것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폐기됐다. 이제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즉 과거에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조건 |
| 기본급 | 무조건 포함 |
| 직무수당·직책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시 포함 |
| 기술수당·자격수당 | 특정 자격 소지자 전체에게 지급 시 포함 |
| 정기상여금 | 최신 판례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 식대·교통비 | 출근 일 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면 포함 |
| 성과급 최소지급분 | 최소지급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최소분은 포함 |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항목 | 제외 이유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소정근로 외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 |
| 비정기 상여금, 격려금 | 지급 시기, 금액이 불확정적 |
|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 근로 대가가 아닌 비용 보전 목적 |
| 복지포인트 | 2019년 대법원 판결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판단 |
| 가족수당(차등 지급)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일률성 결여로 제외 |
월급제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합계 ÷ 209시간
💡 209시간 산출 근거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실전 예시 (월급제 기준)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 (전직원 고정 지급):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제외)
성과급: 별도 (불확정 → 제외)
통상임금 합계: 2,90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2,900,000원 ÷ 209시간 = 13,876원
1일 통상임금: 13,876원 × 8시간 = 111,005원
3. 평균임금 계산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역일 기준)
💡 총일수는 역일 기준이다. 실제 출근일수가 아닌 해당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89~92일)로 나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포함)
- 그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해당 3개월 분)
- 연차 수당(해당기간 발생 분)
❌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다.
⚠️ 이 기간들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 모두 제외해서 계산해야 한다.
💡실전예시(월급제 기준)
- 퇴사일: 2026년 5월 31일(퇴직일 6월 1일)
- 산정기간: 2026년 3월1일~5월 31일(92일)
| 월 | 지급임금 | 내역 |
| 3월 | 3,150,000원 | 기본급 2,500,000원 연장수당 450,000원 식대 200,000원 |
| 4월 | 3,050,000원 | |
| 5월 | 2,950,000원 | |
| 3개월 합계 | 9,150,000원 |
💡1일 평균임금 = 9,150,000원 ÷ 92일 = 99,457원
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후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했을 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근속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한다.
⚠️ 흔히 하는 실수 1가지
식대·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다. 식대와 교통비는 비과세라서 임금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다. 식대가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연차수당·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어 임금체불이 된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퇴직금 계산 전에 꺼내 확인하시길 바란다.
계산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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