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중인 직원을 위해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줬다.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준다.
한달 기준 영업일을 20일이라고 봤을때, 직원의 시급이 15000원(월급 375만원) 이하라면 사업주 입장에선 이득이다.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정리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이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핵심 구조
-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10시 출근 or 5시 퇴근)
- 사업주: 허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
3.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대상 근로자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② 단축 근로시간 요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
매일 1시간은 반드시 단축해야 한다
⚠️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는 이 제도가 아니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임금 유지 요건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 삭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부지급된다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정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별도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과정은 없다
⑤ 전자·기계적 근태 관리
출퇴근 기록을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되면 해당 월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⑥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사용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⑦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원금이 부지급된다.
4. 출퇴근 시간 조정 방법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다. 아래 3가지 방식 모두 인정된다.
| 방식 | 예시 |
| 출근 1시간 늦추기 | 9시 출근 → 10시 출근 |
| 퇴근 1시간 당기기 | 6시 퇴근 → 5시 퇴근 |
| 혼합 방식 | 30분 늦게 출근 + 30분 일찍 퇴근 |
💡 중요한 건 하루 총 1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지원금 상세 내용
| 구분 | 내용 |
| 지원 금액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지원 기간 |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 지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
| 지급 방식 | 1개월 단위 신청,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
💡 지원금 신청 시기 예시
1~3월 단축 사용 → 4월에 신청
4~6월 단축 사용 → 7월에 신청
6. 고용24에서 신청하는 방법
🟣 고용24(http://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필요 서류 (다운로드 가능)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서
-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중 단축 관련 조항
- 임금 지급 내역 (단축 전후 동일 임금 확인)
- 전자·기계적 근태 기록 (출퇴근 기록)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 직접 제출 가능.
7.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제도)과 중복 안 된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10시 출근제 사용 기간이 겹치면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단축 종료 후 이어서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②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
자녀가 2명이라도 지원금은 근로자 1명 기준 최대 1년이다. 자녀 수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다.
③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수급 이력 있으면 합산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받은 적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이다.
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개월 수령 → 10시 출근제 추가 6개월만 지원
④ 사전 계획서 제출 불필요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과정이 없다. 제도 도입 후 바로 운영하고 신청하면 된다.
8.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근로자 파악 (만 12세 이하 자녀 보유 여부)
✅ 취업규칙·인사규정 수정
✅ 근로계약서 변경 (단축 시간·임금 보전 내용 반영)
✅ 전자·기계적 근태 관리 시스템 확인
✅ 임금 동일 지급 확인 (삭감 없음)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여부 모니터링
✅ 3개월 주기 지원금 신청 캘린더 등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지원금 신청할 때 꺼내 쓰시길 바란다.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없이)
💡 공식 정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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