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워킹맘들이 한숨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임금 삭감없이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겠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뭔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 단축 허용 시 정부에서 월 30만 원 지원
2.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뿐 아니라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출근 30분 늦추고 퇴근 30분 당기는 방법도 인정된다.
| 방식 | 예시 |
| 출근 1시간 늦추기 | 9시 → 10시 출근 / 6시 퇴근 |
| 퇴근 1시간 당기기 | 9시 출근 / 6시 → 5시 퇴근 |
| 혼합 방식 | 9시 30분 출근 / 5시 30분 퇴근 |
3.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근로자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
✅ 지원금 신청가능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단축 내용 반영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장려금 지원 사업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법 위반이 아니다.
💡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4. 임금은 어떻게 되나?
이 제도의 핵심이다.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5.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구분 | 지원 금액 |
| 기본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연간 금액 | 최대 360만원/1년 |
| 최대 지원기간 | 1년 |
⚠️ 지원금 신청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예: 1~3월분 → 4월에 신청
6.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다.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일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Q.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10시 출근제는 그 단축 방식을 출퇴근 시간 조정 형태로 표준화한 것에 장려금을 추가한 정책 패키지다.
이 제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다.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포스팅할 예정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제도 신청 전에 꺼내 확인하시길 바란다.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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