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명세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④]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 (2026년 기준) 퇴직금을 그대로 다 주면 세금 미납이 된다.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야한다.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이해하면 홈택스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1. 퇴직소득세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오랜 기간 쌓인 퇴직소득을 1회에 과세하면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근속연수공제 + 12배수 환산 + 환산급여공제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완화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