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IRP계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④]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 (2026년 기준) 퇴직금을 그대로 다 주면 세금 미납이 된다.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야한다.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이해하면 홈택스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1. 퇴직소득세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오랜 기간 쌓인 퇴직소득을 1회에 과세하면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근속연수공제 + 12배수 환산 + 환산급여공제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완화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 ..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③]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작은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하는지 막막하다.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이 포스팅만 보고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공식과 예시를 정리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