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 쓰면 연차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다.
근로자도 인사담당자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1. 결론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2.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따라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3. 복직 후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육아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다.
실전 예시
- 입사일: 2018년 2월 19일
- 출산휴가: 2024년 4월 22일 ~ 7월 21일(3개월)
- 육아휴직: 2024년 7월 22일 ~ 2025년 7월 21일(1년)
- 복직일: 2025년 7월 22일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으로 간주
→ 복직 후 연차 18일 정상 발생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해당 연도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 복직일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6년 2월 18일까지다. (통상적으로 그렇고, 회사별로 당해연도 말인 경우 있음)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멸할 수 없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 어떻게 처리하나?
육아휴직 중인 휴직자는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회사가 "연차 써라"고 촉진해도 실제로 쓸 수가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① 연차수당으로 지급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복직 후 이월 합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가 있다면 당해 발생한 연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복직 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월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 처리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다.
5. 경우별 정리표
| 상황 | 연차발생여부 | 처리 방법 |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발생 | 복직 후 사용 or 수당 지급 |
| 육아휴직 중 연차 소멸 | 수당지급 필수 | 소멸일 다음 날 지급 |
| 육아휴직 중 이월 합의 | 가능 | 근로자 개별 서면 동의 필수 |
| 회사 일방적 이월 처리 | 불가 | 임금 체불 해당 |
6.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자 복직 전 연차 발생 일수 사전 계산
✅ 육아휴직 중 소멸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확인
✅ 이월 처리 시 근로자 개별 서면 합의 문서화
✅ 연차사용촉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 제외 처리
✅ 복직 후 연차 관리 계획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복직 전에 꺼내 확인하시길 바란다.
연차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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