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받고, 답례품 3만 원까지 챙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이다.
1.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됐고 매년 참여자가 늘고 있다. 핵심만 말하면 이렇다.
💡 10만 원 기부 → 세금 10만 원 감면 + 답례품 3만 원
💡 실질 지출 0원 + 3만 원 이득
2.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기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10만원 이하 | 100% | 최대 10만원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4% | 최대 4.4만원 |
| 20만원 초과분 | 16.5% | 초과분 × 16.5% |
💡 예시: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4.4만 원 + 80만 원의 16.5%인 13.2만 원 = 총 27.6만 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에만 적용된다. 이월공제가 불가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3. 답례품은 뭘 받나?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우, 쌀,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 지역상품권, 관광지 입장권 등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 답례품 추천 1순위는 지역상품권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받는 것보다 현금처럼 쓸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답례품 제외 대상이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므로 개인만 가능하며 단체·법인은 불가하다.
✅ 직장인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
❌ 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 답례품만 수령 가능)
❌ 법인·단체
5. 직장인 vs 프리랜서·부업러, 신고 방법이 다르다
🟣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 내역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기부 내역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고향사랑e음 또는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만 완료하면 끝이다.
🟣 프리랜서·부업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내역을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수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 영수증 정보 입력
💡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 또는 민간 플랫폼에서 로그인 후 PDF로 즉시 발급 가능하다.
6.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는 방법
🟣 고향사랑e음 접속 (ilovegohyang.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할 지자체 선택 (본인 주민등록지 제외)
🟣 기부 금액 입력 → 결제 완료
🟣 기부포인트 적립 → 답례품 선택
⚠️ 주의: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하다.
예) 인천 거주자 → 인천시·인천 각 구에 기부 불가, 타 시도는 모두 가능
💡 민간 플랫폼도 활용 가능하다. 위기브(wegive.co.kr), KB Pay 앱 등에서도 기부 및 답례품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다.
7. 2026년 달라진점
2025년 1월 1일부터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더 많이 기부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 구분 | 기존 | 2025년 이후 |
| 연간 기부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
| 10만원 이하 공제율 | 100% | 100%(동일) |
| 10~20만원 공제율 | 16.5% | 44% |
⚠️ 흔히 하는 실수 1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은 자동 반영되지만, 프리랜서·부업러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홈택스에 입력해야 공제가 된다.
영수증 없이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발급해두는 게 좋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5월 신고 전에 꺼내 쓰시길 바란다.
아직 기부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부 후 영수증만 챙기면 5월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 2026.04.09 - [세상의 온갖 정보] - [초보 부업러 필독]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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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세상의 온갖 정보] - [초보 부업러 필독] 수수료 없이 3.3% 세금 환급 받는 방법 (2026년 5월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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