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했으니까 나는 끝난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부업 수입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202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난다.
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생긴 순간, 나라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요구한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다.
💡 연말정산 =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것
💡 종합소득세 =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
2. 나도 신고해야할까? (체크리스트)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다.
✅ 블로그·유튜브·인스타 광고 수익이 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파트너스 수익이 있다
✅ 프리랜서·외주 작업으로 3.3% 떼고 돈을 받았다
✅ 배달 알바 등 부업 수입이 있다
✅ 강연료·원고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예금 이자 + 주식 배당금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했다
✅ 올해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못 했다
✅ 2곳 이상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
❌ 반대로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국내 공모주·상장주식 매도 차익 (소액주주 기준, 장내 거래)
3. 소득 종류별 신고 기준
내 부업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진다.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된 경우)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 외주,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 스마트스토어 등이 해당된다. 금액에 관계없이 1원이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기타소득 (일회성 수입)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등 비정기적 수입이 해당된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 기타소득은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실제 수입 기준으로 약 750만 원까지는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ETF·펀드 분배금이 해당된다. 연간 합계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회사에서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난다. 별도 신고 의무 없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금융소득 합계 | 처리방법 | 신고의무 |
| 2000만원 이하 | 금융회사 15.4% 원천징수로 종결 | 없음 |
| 2000만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 | 있음(5월 신고) |
⚠️ 통장에 들어온 돈(세후)만 보고 "2,000만 원 안 넘었겠지"라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기준은 원천징수 전 세전 합산 금액이다. 예금 이자·주식 배당·ETF 분배금을 전부 합친 세전 총액 기준으로 확인한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도 추가된다. 직장가입자라면 2,000만 원 초과분의 약 7.09%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아래 항목은 금융소득 2,0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고 불필요)
- ISA 계좌 내 발생 금융소득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이자
- 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별도 처리)
🟣 주식·공모주 매도 차익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경우, 소액 개인투자자(대주주 기준 미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공모주 청약 후 상장 주식을 팔아서 번 돈도 동일하게 세금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다.
단, 해외 주식·해외 공모주(미국 IPO 등)는 다르다.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구분 | 세금 | 신고방법 |
| 국내상장주식(소액주주) | 비과세 | 신고불필요 |
| 국내상장주식(대주주) | 22~27.5% | 반기별 예정신고 |
| 해외주식 | 22%(250만원 공제후) | 다음해 5월 확정신고 |
4. 신고기간 및 신고처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처: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는다. 기한 엄수가 최우선이다.
5.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모두 가능)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도움 서비스] 먼저 클릭 → 내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 확인
🟣 신고 유형 선택
🔍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채워줌. 단순 부업러에게 적합
🔍 일반 신고: 직접 입력.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 소득·공제 자료 불러오기 → 내용 확인 후 수정 필요 시 수정
🟣 최종 제출 → 세금 납부 또는 환급 확인
💡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약 10%)도 이어서 바로 신고한다.
6. 2025년 귀속 세율표
| 과세표준(초과 - 이하)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부업 소득이 크지않은 초보 부업러라면 대부분 6~15% 구간에 해당한다.
7. 자주묻는질문(FAQ)
Q. 3.3% 이미 뗐으니까 세금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니다. 3.3%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이다.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다. 오히려 소득이 적다면 미리 뗀 3.3%보다 실제 세금이 더 적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 안 하면 환급도 없다. 무조건 신고하는 게 이득이다.
Q. 공모주 팔아서 번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 공모주를 장내에서 매도한 경우, 일반 소액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다. 단, 해외 공모주(미국 IPO 등)는 연간 250만 원 초과 차익 발생 시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Q. 부업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방법을 '직접 납부'로 선택하면 회사로 통보되지 않는다. 단,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한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세 50%가 감면된다. 방치할수록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게 낫다.
처음 신고라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모주 초보 필독] 카카오뱅크로 공모주 계좌 개설하는 법 (0) | 2026.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