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거 알고 계셨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다. 회사에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고지만 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한다.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된다.
2.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 3가지
✅ 휴가 기간: 10일 → 20일로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 분할 사용: 1회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로 확대
💡 조리원 기간에 길게 쓰고, 이후 예방접종·육아 필요한 시기에 쪼개 쓰는 전략이 가능해졌다.
💡 바쁘다 보면 휴가 쓰는 시기를 미루다가 120일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120일이 넘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출산일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걸 권장한다.
3. 급여는 얼마나 받나?
👉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 기간 유급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20일치 급여를 직접 지원한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다.
| 구분 | 금액 |
| 상한액(20일 기준) | 1,684,21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기준 |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 대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없음.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 지급한다.
4.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배우자가 출산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다 (급여 지원 받으려면)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다
5. 준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사업주가 고용24에 등록)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확인 자료 (해당되는 경우)
💡 확인서는 사업주가 먼저 고용24에 등록해야 근로자 신청이 가능하다.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한다.
6. 고용24에서 신청하기
🟣 홈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 확인서 및 신청인 정보 입력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해당 확인서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 신청 정보 입력
휴가 기간 입력 (시작일 ~ 종료일)
급여 수령 계좌 입력
⚠️ 신청 시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확인사항 입력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입력
해당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입력 (지급받은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됨)
💡 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하면 완료다.
Q. 주말, 공휴일도 20일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소정 근로일(실제 근무가 있는 날)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말, 공휴일, 약정 휴일은 휴가일수에 카운트되지 않는다. 월~금 근무자가 4주를 연속으로 쉬면 실제 캘린더상 약 28일이 지나지만 휴가 일수는 20일이 된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실제 신청할 때 꺼내 쓰시길 바란다.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 [급여 구간별 계산법] 육아휴직,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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