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수당계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기업 퇴사자 처리 ⑦]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한 (2026년 기준) 퇴사자에게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줘야 한다.계산을 잘모샇거나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된다.연차 발생 기준부터 수당 계산까지 소기업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다. 1.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받는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 재량으로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 2.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연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