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이다.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신청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무다.
1. 준비서류
📄 통상임금 증명자료: 육아휴직 시작 전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통상임금 항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육아휴직 신청서: 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의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둔다.
💡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등록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고용24에서 5분만에 등록하기
🟣 홈 >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기본 정보는 로그인 시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추가로 입력한다.

🟣 근로자 정보 입력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휴가 뒤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정된 경우가 많지만,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신청정보 입력
⑧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 종료일을 입력하고 최대 1년을 입력할 수 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추후 육아휴직 기간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분할 사용의 경우 해당 회차의 기간만 입력한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 부과되어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⑨⑩⑪ : 보통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⑫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월단위로 입력한다.
(예시: 2026.05.02.~2026.06.01. 0원)

🟣 첨부파일
📄 통상임금 증명자료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한다.
📄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첨부한다.
📄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같은 아이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 작성 완료 후 제출자료를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을 누르면 등록 완료다. 최초 제출 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서는 매달 다시 올려야 하나요?
👉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된다. 단,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 확인서 등록 후 근로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 다르다. 메뉴 경로도 다르고 서식도 다르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에 맞는 확인서를 각각 등록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한다.
👉 [인사담당자 필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록 방법
⚠️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다면, 1개월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시작전에 사업주는 확인서를 등록해놔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직원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올 때 꺼내 쓰시길 바란다.
👉 [급여 구간별 계산법] 육아휴직,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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